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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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동중 | 등록일 | 25.05.23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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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년 5월 15일(목)부터 부착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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