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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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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청주동중 등록일 25.05.23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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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0256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 선전시설이 2025515()부터 부착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장난이나 부주의로 선전시설을 오·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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