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등교 개학 이후 학생 출결에 관한 변동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후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 출석인정결석 | 질병결석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졸업이 불가함에 유의하세요. 2021. 8. 23. 청 주 동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