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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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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결 변동사항안내
작성자 청주동중 등록일 21.08.20 조회수 378
첨부파일

청주동중학교

http://school.cbe.go.kr/cjd-m/M01/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58

가정통신문

교무실 043-299-9134

행정실 043-299-9193

학생 출결에 관한 변동 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등교 개학 이후 학생 출결에 관한 변동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미실시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의견서 등으로 의심증상 사실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진단서 불필요한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 지속 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첨부하여 질병결석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접종 후 1,2,3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평가기간 중에는, 접종 1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함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 방안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졸업이 불가함에 유의하세요.

2021. 8. 23.

청 주 동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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