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등교 개학 이후 학생 출결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출결사항입니다. 2.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결석: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나. 지각: 1교시 시작 시간 이후에 등교할 경우(아침조회 지각은 별도로 지도함.) 다. 조퇴: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할 경우 라. 결과 1) 교과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 일부 또는 전부를 불참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없이 수업 시작 5분 후에 참여한 경우 3)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3. 결석의 종류는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이 있으며, 담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코로나19 대응 유형별 출석처리 방안입니다. 가. 등교중지 학생: 출석인정결석 처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등교재개 요건 | 출결증빙 자료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보건당국에서 판단 |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의사학생 | 14일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학생 | 3∼4일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단(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
【 대상자별 정의 】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소화기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 |
나. 고위험군 학생 감염병 위기 경보 | 출석 인정 조건 | 출결 처리 | 출결증빙 자료 | 심각, 경계 단계 | 학교장의 사전 허가 | 출석인정결석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5일 이내 제출) | 관심, 주의 단계 |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 질병결석 |
•고위험군 학생: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자자)를 가진 학생 |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급∙졸업이 불가함에 유의하세요. 2021. 3. 26. 청 주 동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