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안내 / 봉사활동 계획서․• 확인서의 변경된 서식(2025.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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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동중 | 등록일 | 25.07.15 | 조회수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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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학교밖 봉사활동은 봉사 관련 싸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확인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종이로 된 '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에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받고 실시해야 하며, 봉사활동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의 서식을 2025년 7월 15일(화) 붙임과 같이 변경하니 앞으로는 이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
□ 봉사활동 안내 □
1. 목적
점수 따기식 형식적 봉사를 지양하고, 봉사가 가져오는 효과와 기쁨 자체를 보상으로 여길 수 있는 진정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봉사함으로써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합시다.
2. 봉사활동과 내신성적에 대하여
1) 올해부터 학년 당 연간 10시간 이상 봉사를 권장합니다. (학교 계획+개인 계획=10시간 이상) 2) 올해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이 진행 중입니다.(아래 일정 변경 가능)
3) 3학년 말 고입 전형 때, 올해부터는 봉사 가산점 1점을 모두 받으려면 학년별 봉사 시간이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가산점 산출 방법)
4) 따라서,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일에 결석, 조퇴 등으로 불참한 경우 그만큼 주말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개인 계획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봉사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결이나 출석인정의 경우에도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봉사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불참한 학생을 위한 학교의 추가 봉사 프로그램은 없을 예정입니다.
3. 봉사활동 유의사항입니다.
1) 사전에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2) 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 기관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3) 학생 봉사활동 인정이 안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참가비를 받는 봉사활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1일 인정 시간은 8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시간: 8시간까지평일 인정 시간: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까지
5)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분 단위는 잘라내고 시간 단위로 인정합니다. (단, 같은 기관에서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두 번 이상 실시한 경우에 학기말에 합산하는 것은 가능해요.)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의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4.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절차입니다.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 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하기
1) 아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검색하여 신청하고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행정안전부)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 (보건복지부) DOVOL(두볼 청소년 자원봉사) www.youth.go.kr (여성가족부)
2) 위 싸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봉사 후 확인서를 NEIS로 전송하면 학교에서 인정합니다. 이때에는 봉사활동 계획서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NEIS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도록 하세요. 3) 위 싸이트에 안내된 봉사라 할지라도 확인서를 NEIS로 전송한 후 학교에서 봉사 인정이 되는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4)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꼭 담임선생님이나 환경봉사부 선생님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 위 싸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1) 사전에 종이로 된 봉사활동 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 학교장의 추천(허가)을 얻은 후 ➜ 봉사활동을 하고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 봉사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2) 계획서와 확인서의 양식은 2025년 7월 15일 변경되었으니 붙임에 있는 새 서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3)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되며, 1회 당 4시간, 학년도 당 3회까지 인정합니다. 다만, 헌혈은 만 16세~69세에 가능하므로 고등학교에 가서 하기 바랍니다.
4) 여름방학 중 이 방법으로 종이로 된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할 학생은 방학식 전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임선생님 -> 환경봉사부장선생님 확인)
5. 여름방학 중 권장하는 봉사활동
친환경 축제 시민 모니터링 “미션임파서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교육청 이첩 공문에 따라 안내하는 것으로,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아래)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school.cbe.go.kr/cjd-m/M010401/view/5531701
6.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정 불가 사례 ☞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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