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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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동중 | 등록일 | 25.04.03 | 조회수 | 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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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양식 제출일 가. 신청서 -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승인 후 실시(상황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2. 출석인정기간 가. 국내 - 연간 최대 7일 나. 국외 - 연간 최대 30일 다. 현재 코로나가 '관심'단계이기 때문에 교외체험학습에서 '가정학습'은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심각' 단계일 때만 가정학습 사용 가능)
* 보고서 작성 시, 별지에 보호자분과 함께 찍은 사진 1장을 포함하여 2-3장의 사진을 첨부해 제출해주세요. *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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