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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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동중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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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2부제: 행정,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 - 시행방식: 홀짝제로 운영(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차량 운행, 짝수일에 끝자리 짝수차량 운행) - 대상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 공공기관 내 소유자량 및 임직원 차량(경차 포함) - 시행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시 06시~21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제외차량: 친환경 차량, 취약계층 및 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 유아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약지역 임직원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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