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출결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담임교사와 상의 후 출결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상황 | 제출 서류 | 제출 기한 | 학생⇨담임 | 질병결석 | 2일 이내 결석 | 1. 결석신고서 2. 처방전, 약 봉투 의사 소견서(진단서), 학부모 의견서 중 1 | 5일 이내 | 3일 이상 결석 | 1. 결석 신고서 2. 의사 소견서(진단서) - 필수!! | 5일 이내 | 인정결석 | 생리 | 1. 결석신고서: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2. 학부모 의견서 필수 * 의사 진단서 요구 금지 | 5일 이내 | 공가 | 1. 담당부서(또는 담임교사) 공가 대장 작성 2. 출결 마감시 담당 선생님께서 관련 공문서를 출결 담당자에게 제출 | 5일 이내 | 경조사 | 1. 결석신고서에 해당 학생과의 관계와 세부 사유 기재 (예: 외조부 사망, 형제 결혼)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2. 경조사 증빙자료 3.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담당자 문의) | 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 포함) |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감 선생님까지 결재 | 3일 전 | 2.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교감 선생님까지 결재 (학교장 전결) | 7일 이내 | 법정 전염병 (독감 등) | 1. 결석신고서: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 5일 이내 | 2. 의사진단서(의견서)-사본: 출결 담당 | 3. 의사진단서(의견서)-원본: 보건 교사 | 발생 즉시 | 기타결석 | 개인 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 | 기타결석신고서 학부모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상황>결석>기타결석]의 훈령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타결석으로 처리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5일 이내 | 고위험군 (사전허가자) | 인정결석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 1. 결석신고서- 학년부장님까지 결재 2.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최초1회 제출로 학기 내 인정 | 5일 이내 | 질병결석 (관심, 주의단계 일 경우) | 1. 결석신고서 - 학년부장님까지 결재 2.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 최초 1회 제출로 학기 내 인정 3. 학부모가 사전에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 |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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