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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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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증빙 서류 안내
작성자 청주동중 등록일 23.09.01 조회수 2648
첨부파일

※ 결석지각조퇴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출결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담임교사와 상의 후 출결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상황

제출 서류

제출 기한

학생담임

질병결석

2일 이내 결석

1. 결석신고서

2. 처방전, 약 봉투 의사 소견서(진단서), 학부모 의견서 중 1

5일 이내

3일 이상 결석

1. 결석 신고서

2. 의사 소견서(진단서) - 필수!!

5일 이내

인정결석

생리

1. 결석신고서: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2. 학부모 의견서 필수

* 의사 진단서 요구 금지

5일 이내

공가

1. 담당부서(또는 담임교사) 공가 대장 작성

2. 출결 마감시 담당 선생님께서 관련 공문서를 출결 담당자에게 제출

5일 이내

경조사

1. 결석신고서에 해당 학생과의 관계와 세부 사유 기재

(: 외조부 사망, 형제 결혼)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2. 경조사 증빙자료

3.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담당자 문의)

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 포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감 선생님까지 결재

3일 전

2.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교감 선생님까지 결재

(학교장 전결)

7일 이내

법정 전염병

(독감 등)

1. 결석신고서: 학년 부장님까지 결재

5일 이내

2. 의사진단서(의견서)-사본: 출결 담당

3. 의사진단서(의견서)-원본: 보건 교사

발생 즉시

기타결석

개인 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

기타결석신고서

학부모의견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출결상황>결석>기타결석]의 훈령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타결석으로 처리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5일 이내

고위험군

(사전허가자)

인정결석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

1. 결석신고서- 학년부장님까지 결재

2.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최초1회 제출로 학기 내 인정

5일 이내

질병결석

(관심, 주의단계 일 경우)

1. 결석신고서 - 학년부장님까지 결재

2.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 최초 1회 제출로 학기 내 인정

3. 학부모가 사전에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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