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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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동중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138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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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양식 제출일 가. 신청서 -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승인 후 실시 (상황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출석인정기간 가. 국내 - 연간 최대 7일 나. 국외 - 연간 최대 30일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1) 허용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단계 확인 방법: ncov.mohw.go.kr) 2) 기간: 1회당 최대 10일 3) ‘가정학습’ 포함 시 최대 허용 일수: 30일 4) 신청기한 및 결과 처리 가) 신청 기한: 가정 학습만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함 나) 결과 처리: 교외학습체험 신청 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가정학습한 내용을 결과보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7일 이내)
3.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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