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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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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청주동중 등록일 23.03.14 조회수 1384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양식 제출일

  가. 신청서

      -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학교장 승인 후 실시 (상황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보고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출석인정기간 

 가. 국내

     - 연간 최대 7일

 나. 국외

     - 연간 최대 30일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른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1) 허용 단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함

                   (감염병 위기단계 확인 방법: ncov.mohw.go.kr)

      2) 기간: 1회당 최대 10

      3) ‘가정학습포함 시 최대 허용 일수: 30

      4) 신청기한 및 결과 처리

         가) 신청 기한: 가정 학습만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함

         나) 결과 처리: 교외학습체험 신청 시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가정학습한 내용을 결과보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7일 이내)

 

  3.  장기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 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 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

: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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