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중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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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동중 | 등록일 | 20.10.23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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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중학교 공고 제2020-33호 청주동중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청주동중학교 교내(건물 외부)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보호 강화 나. 시설안전 및 화재·각종사고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가. CCTV 설치 대수: 2대(300만화소 이상) 나. 촬영시간: 24시간 다. CCTV 설치 위치: 붙임참조 라.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시행기관: 청주동중학교 나. 공고기간: 2020. 10. 23. ~ 11. 13. (20일) 다. 의견제출: 2020. 10. 23. ~ 11. 13. (20일) 라. 공고방법: 청주동중학교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제 출 처: 청주동중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58 - 전화.팩스: ☎ 043-299-9193/ FAX 043-299-9195 마. 기타사항: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0. 10. 23. 청 주 동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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