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생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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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연숙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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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2018.학생봉사활동 안내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관공서 (시청,구청, 동사무소, 우체국) 2. 사회복지시설 ( 고아원, 양로원 등 법인시설, 비영리단체 등) 3. 공공장소 (공원, 유적지, 도서관, 지하철역사 등) 4.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복지관련 병원) - 영리 목적의 개인 병원은 안 됨. 5. 농촌 봉사(이장 도장 인정), 아파트 관리소 인정 함. 6. 사설 어린이집, 종교 시설, 영리 시설, 정치적 목적,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익에 위반되는 시설은 안 됨. ※ 애매하면 1365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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