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중학교 출입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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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준희 | 등록일 | 16.04.18 | 조회수 | 166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입수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자녀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입통제시간 : 08:00 ~17:30 2. 출입증 발급안내 가. 출입증 종류 및 첨부서류 ㅇ 일반출입증(사진, 신분증), 일일방문증(신분증) 나. 발급장소: 경비실, 방학기간은 행정실(043-256-0531) 다. 발급 및 반납절차 ㅇ 신청서 작성 ·제출 => 서류심사 => 출입증 발급 => 출입증 패용 => 학교 방문 => 퇴교시 반납(경비실) 3. 아래의 경우 출입거부 또는 퇴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은 무단출입자 또는 출입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다.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라.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청주동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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