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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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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2010년도 청소년증 관리지침에 의거)
작성자 청주동중학교 등록일 10.08.09 조회수 145
첨부파일

정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학생과 비학생간 차별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통해 신분 확인 및 각종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2010년도 청소년증 관리지침>을 안내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소년증 발급 및 할인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주민등록자

    2. 신청서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3. 구비서류 :  사진 2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4. 할인 혜택:  국'공영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시군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5. 기타 사항 : 첨부문서(2010 청소년증 관리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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