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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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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작성자 청주동중학교 등록일 10.08.08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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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측통행 원칙 확립키로

- 국토해양부, 보행문화개선 추진계획 발표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4월 29일 발표한 우측통행을 근간으로 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을 5월 27일에 개최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했다.

 ㅇ 국토해양부는 보행자 안전․편의글로벌 보행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좌측통행 원칙을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ㅇ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스컬레이터, 환승통로 안내표지 등을 우측보행에 맞게 하는 한편,     

    보․차도에서의 ‘우측통행 원칙’ 확립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교과서 수정․보완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보․차 미분리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 보․차 분리  도로의 보도에서는 “우측통행”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ㅇ 금년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리플렛 배포, TV․라디오 안내방송, 토론회 등 보행문화개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우측보행에 맞게 교과서 수정안마련하여 내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금년 10월부터 공공시설물 및 지하철,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된 다중이용시설부터 우측보행을 시범시행하고, 주요 보행유도시설 개선을 모두 마친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 계획이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보행자 통행방식 개선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경찰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향후 실천계획 >

◈ (‘09.6~9) 집중홍보를 통한 국민인식 제고

  ▪(’09. 6~ 9) 시행매뉴얼 마련 및 시설별 보행유도시설 개선계획 수립

  ▪(’09. 7~  ) 홍보영상물․리플렛 제작․배포, TV․라디오 안내방송

  ▪(’09. 8) 현행 교과서 실태조사 및 수정(안) 제출(국토부)

◈ (’09.10.~) 다중이용시설부터 시범시행 및 관련법률 개정

  ▪(’09.10~  ) 지하철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보행유도시설 개선 착수

  ▪(’09.12) 보행자 통행방식 개선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경찰청)

◈ (‘10.1~) 보행유도시설 개선우측보행 문화 지속 확산

  ▪(’10. 3) “우측보행”으로 수정․보완된 교과서 교육현장 적용(교과부)

  ▪(’10. 7~  ) 주요 보행유도시설 개선을 거쳐 우측보행 본격시행


보행문화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우측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20%), 심리적 부담 감소(13~18%), 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 횟수 감소(7~24%), 보행밀도 감소(19~58%) 등 긍정적 효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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