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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봉덕초 등록일 09.05.13 조회수 76
- 봉 덕 초 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봉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학교교육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사항
⑤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⑥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공무원법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⑧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⑩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⑪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⑫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⑬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조례)
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조례)
⑮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조례)
⑯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조례)
⑰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조례)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학년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본교 교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 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 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심의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27조 (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4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 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5. 4. 11)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2. 21)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9. 22)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2. 8)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2. 12)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3. 16)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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