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유형별 특징 고입정보포털 http://www.hischool.go.kr 구분 | 일반고 | 특성화고 | 자율형고 | 특성(직업) | 특성(대안) | 자율형사립고 | 자율형공립고 | 목적 |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실현 |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61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의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의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4 | 모집단위 | 시·도 지역/ 광역단위 | 광역/전국단위 | 광역/전국단위 | 시·도 지역/ 전국단위 | 광역단위 | 입학전형 | · | 내신, 면접, 실기 등 | 내신, 추천서, 면접, 그 밖에 실기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을 원칙(기타: 민족사관고(학교자체방식) | 평준화 : 추천 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 교육과정 | 204단위 중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필수 이수단위 94단위+학교자율과정 86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2013 교육과정 지침 및 관련 훈련 개정) 체육·예술영역(20단위)과 생활·교양영역(16단위), 한국사 6단위(고등학교 공통)등 | 보통교과 66단위 이상 전문교과 86단위 이상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35% 범위 내에서 자율운영 가능, 선택중심 교육과정 전체적으로 자율운영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 2항을 따름 |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 각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폭은 5단위±3단위 | 고교정보 | 국원고등학교, 주덕고등학교 충원고등학교, 충주여고, 충주중산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충주상고, 충주공고, 현도정보고, 한국호텔관광고(단양) 제천디지털전자고 청주하이텍고 | 양업고등학교(청주) 한마음고등학교(천안) 간디고등학교(경남산청) 달구벌고등학교(대구) | 전국단위 :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북일고, 상산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 청원고, 예성여고 |
구분 | 특수목적고 | 영재학교 | 외국어고 | 국제고 | 과학고 | 예술·체육고 | 목적 |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 국제전문 인재양성 | 과학인재양성 | 예술인 양성(예술고) / 체육인 양성(체육고) |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로 잠재력을 계발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3 제2항, 제90조 제1항 제5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7호 |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 제2조 및 제5조 | 모집단위 | 광역단위 | 광역단위 | 광역단위 | 전국단위 | 전국단위 | 입학전형 |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영어내신 |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영어내신 |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수학, 과학내신 | 내신, 면접, 실기 등 | 추천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 사회통합 | 모집정원의 20% 이상 선발 | 모집정원의 20% 이상 | 모집정원의 20% 이상 | | | 교육과정 |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은 72단위 이상 편성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 |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 편성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 국제 계열 과목 50% 이상 편성 |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이상 전문교과 과목 80단위 이상 전문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폭은 5단위±3단위 |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 전공관련 전문교과Ⅰ 72단위 이상 편성 |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가능 | 고교정보 | 청주외국어고등학교(8) | 세종국제고등학교(4) | 충북과학고(2) | 충북예고, 충북체고, 서울체고 충남예고, 충남체고 국립국악고, 국립전통예술고 덕원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서울과학고, 대전과학고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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