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교육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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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인영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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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교육 및 안내 *
1. 학생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기 주도적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2.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정, 비종파성의 원칙을 지킨다. 3. 연간 20시간 이상을 실시하나 학교 교육계획에 의하여 10시간을 실시하고, 개인 계획에 의하여 10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전에 계획하여 허락을 받아 봉사활동을 실시하되 본교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5. 기타 궁금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거나 환경교육부로 연락하면 친절히 설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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