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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류래호 등록일 16.07.19 조회수 587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1. 출석 인정 기간 

국내 체험학습 : 횟수는 4회까지 가능하며 총 1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외 체험학습 : 1개월(30일 기준)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하고 공휴일도 포함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수, 유학, 효도 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교외 체험학습에서 제외됩니다.

      

2.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  

교외 체험학습은 사전에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교외 체험학습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교외 체험학습 승인서작성 후, (1주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 (학교장 결재 후) ‘교외 체험학습 승인서발부 (자녀 편에)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달 교외 체험학습실시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외 체험학습종료 1주일 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

      

3. 주의 사항 

교외 체험활동 신청서, 승인서, 보고서를 프린트할 때, 문서 하단의 충주북여자중학교가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출력해 주십시오.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내용이 많으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학생의 체험활동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지에 붙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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