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식-10 건강검진&소변검사 실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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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정 | 등록일 | 25.05.20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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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체검사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중학교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 및 소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건강검사를 보다 내실 있게 실시하고, 학교나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신체 이상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과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보다 나은 학교생활은 물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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