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가정요양확인서, 진료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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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현정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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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인해 등교를 못하였거나 조퇴하는 경우 출석인정을 위해 반드시 가정요양 확인서, 기타 서류 1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재등교를 시작할 때 해당서류를 학교로 제출하면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기타 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中 1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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