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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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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 운영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작성자 박은경 등록일 23.03.13 조회수 54
첨부파일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본교에서는 2023.3.13.()~2022.3.17.()까지 기간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새 학년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및 학급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학부모 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오니 첨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1.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대처방법

 2.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및 학교장 자체해결제 안내

 3. 학교폭력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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