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정기고사 <분리 고사실>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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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북여중 | 등록일 | 22.10.06 | 조회수 | 16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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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인정비율 100% 부여) ◦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의심증상 학생(시험 일주일 전부터 파악)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확진・유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를 원할 경우: 모든 고사에 응시해야 함.
<붙임1.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준수사항> 반드시 숙지 (학생, 학부모) <붙임2.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작성 후 고사 전에 반드시 제출
※ <붙임2>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 후 담임 교사에게 사전에 문자로 제출 / 원본 당일 제출) - 증상 악화에 따른 미응시일 경우는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진단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100% 인정점, 미제출일 경우는 80% 인정점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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