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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작성자 유영란 등록일 18.07.10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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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청소년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교육 가정통신문 안내드립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며,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중학생은 아르바이트가

전면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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