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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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영란 | 등록일 | 18.07.10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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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며, 청소년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교육 가정통신문 안내드립니다.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며, 참고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중학생은 아르바이트가 전면 금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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