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사업대상자 확대(다자녀 가구) 안내 |
|||||
---|---|---|---|---|---|
작성자 | 이민지 | 등록일 | 24.10.22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
||||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다자녀 가구로 확대됨을 안내드립니다. 치아교정의 경우 자녀들도 지원 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① 65세 이상 전 도민,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③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2자녀가구 중 1명이라도 미성년이 있는 가구 ↳ 시 행 일 : ‘24. 9. 27. • 대상질환: 14개 질환 (수술 또는 시술비) ※ 입원비, 간병비 등도 포함 -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골절, 안과 【 산부인과 질환 중 분만과 연계한 산후조리비도 신청 가능 】 ☞ 분만비(자연분만, 제왕절개)+산후조리비 융자 • 지원내용: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 NH농협은행 시군지부(28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道에서 부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無) • 신청장소: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안내」 참고
<치아교정 특례 지원 사업>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및 자녀 ※ !치아교정은 자녀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의사소견서를 통한 치료목적 대상 선정 • 지원한도: 의료비후불제 융자(300만원) + 교정지원금(최대 200만원) ※ 융자금 외에 교정지원금(200만원) 별도 지원(적십자사 등 예산 범위 내) |
이전글 | 학교 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안내 |
---|---|
다음글 | 2024. 충주삼원초 발명교육센터 청소년 창의융합 로봇교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