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분리 고사실> 응시 준수사항 및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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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북여중 | 등록일 | 22.06.13 | 조회수 | 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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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인정비율 100% 부여) ◦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확진・의심증상 학생(시험 일주일 전부터 파악)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KF94 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를 원할 경우: 모든 고사에 응시해야 함.
<붙임1.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준수사항> 반드시 숙지 (학생, 학부모) <붙임2.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 작성 후 고사 전에 반드시 제출 ※ <붙임2>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출력 후 담임 교사에게 사전에 문자로 제출 / 원본 당일 제출)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 학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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