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코로나19 대응 교외체험학습 운영 추가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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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북여중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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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760(2020.5.7.)] 나.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위한 등교수업 운영지침[정책기획과-2171(2020.5.7.)] 다. 학교혁신과-8769(2020.5.21.)
2. 목적: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학생의 건강을 확보한다.
3. 방침 가. 학교 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허가일 수 범위를 벗어난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나.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를 조성한다. 다. 기저 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하다. (3일 전까지) 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마.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이 허가한다.
4.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기간: 1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나. 단,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정학습’으로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한 최대 일수는 4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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