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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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주북여중 | 등록일 | 20.03.08 | 조회수 | 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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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 추진 계획
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1) 국내 체험학습 기간은 10일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2) 국외 체험학습 기간은 1개월(30일 기준) 이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출발과 도착 기간에 해당하는 공휴일은 제 외하며 체험 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한다. 또한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고 방학 기간 중 체험학습은 출ㆍ결석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지 각 또는 인정조퇴로 처리한다. 4) 교외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을 초과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미인정 결석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 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5)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 없다.
나. 교외체험학습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및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2) 학교장 결재 후 교외체험학습 승인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및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2. 주의사항
가. 안전한 교외체험학습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인솔자가 동행해야 한다. 인솔자가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이름과 서명 및 학생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국내 10일, 국외 3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기간만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거나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지필평가(영어듣기 포함) 및 성적확인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마.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에는 학생이 체험학습 후에 얻게 된 견문과 감상을 적는다. 또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배경이 선명한 본인 사진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전에 제출한다. 사.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하며 제출 시 사진 및 출국일, 입국일 티켓 등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한다. 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를 출력할 때, 문서 하단의 ‘충주북여자중학교’가 뒷장으로 밀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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