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북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가정통신문
작성자 허인영 등록일 16.09.20 조회수 108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늘 맑고 푸른 기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벌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 09. 28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오니

숙지하셔서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지진 대비 안전교육 영상 입니다.
다음글 충주북여중외 1개교 2016년 10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육류) 공동구매 긴급 입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