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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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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가정통신문
작성자 허인영 등록일 16.09.20 조회수 108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늘 맑고 푸른 기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벌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 09. 28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오니

숙지하셔서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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