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허인영 | 등록일 | 16.09.20 | 조회수 | 1085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늘 맑고 푸른 기운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벌률'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 09. 28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오니 숙지하셔서 실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 | 지진 대비 안전교육 영상 입니다. |
---|---|
다음글 | 충주북여중외 1개교 2016년 10월분 학교급식용 (부식, 육류) 공동구매 긴급 입찰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