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의약품 사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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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5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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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 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기숙사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어 그 내용을 학부모님에게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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