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사용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2.06 | 조회수 | 263 |
첨부파일 |
|
||||
작년 충북교육청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교육회복지원을 목적으로 도내 초중고생 전체에게 1인 10만원의 농협 기프트카드를 배부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기한내에 카드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9월 7일 기준 충청북도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 내에 소재한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 [첨부]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 12. 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 합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청주농고 신입생 일반전형 최종 합격자 명단 |
---|---|
다음글 | 2022. 겨울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