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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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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작성자 추풍령초 등록일 24.01.12 조회수 11
첨부파일

1. 관련: 「점자법」 제 12조의 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관련 법률에 따라 추풍령초등학교의 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_추풍령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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