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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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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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점자법」 제 12조의 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관련 법률에 따라 추풍령초등학교의 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3년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_추풍령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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