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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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영 | 등록일 | 13.11.05 | 조회수 | 313 |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필요한 각종 조치와 절차는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학급교체, 심리상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봉사활동, 출석정지, 전학 등 징계를 받거나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어야만 하지요.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년법학교폭력으로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물건을 훔쳤다면 「형법」에 따라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4세 이상일 때만 가능해요(「형법」 제9조). 민법학교폭력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여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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