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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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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실-7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13.11.05 조회수 313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필요한 각종 조치와 절차는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학급교체, 심리상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봉사활동, 출석정지, 전학 등 징계를 받거나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어야만 하지요.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법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모든 일들이 법령에 의해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고,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가해자는 반성할 기회를 잃고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들처럼 학교폭력 문제 역시 법령을 통해 다루도록 정해져 있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이에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올바르고 좋은 길로 이끄는 데 필요한 조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은 심리상담ㆍ일시보호ㆍ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ㆍ봉사활동ㆍ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ㆍ퇴학처분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소년법

학교폭력으로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협박하거나, 물건을 훔쳤다면 「형법」에 따라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4세 이상일 때만 가능해요(「형법」 제9조).

10세 이상 ~ 14세 미만이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듣기도 하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요(「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참고로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답니다(「소년법」 제38조제2항).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될 수 있어요.

민법

학교폭력으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여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제1항).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이러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이런 사람을 「민법」에서는 ‘책임무능력자’라고 해요) 학교폭력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물을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 대신 가해자의 부모님(법정감독의무자) 또는 선생님(대리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민법」 제7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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