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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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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추풍령초 등록일 21.01.21 조회수 335
첨부파일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11217(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18세까지 지속 지원)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가.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관할 읍··동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 지원대상: 2003.1.1.2010.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금액: 연 최대 138,000(11,500), 2021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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