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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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33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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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1년 1월∼12월 17일(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18세까지 지속 지원)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가.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 지원대상: 2003.1.1.∼2010.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금액: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2021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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