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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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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98호)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추풍령초 등록일 20.10.22 조회수 173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문입니다.

 

계도기간 30일(2020.10.13~11.12) 거쳐 11월 13일부터 부과를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안내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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