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34호)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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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4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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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변경 사항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법률 및 지침 변경안]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자료의 보존)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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