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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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애 | 등록일 | 12.03.22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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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알림 1.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 그리하여, 각 시․도 학 2. 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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