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령초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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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12.02.06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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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개선된 2011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임금기준과 인사노무관리 환경의 변화(임금산정 방식 변경,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출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계획 통보(총무과-1255(2012.01.20.)호) 등)에 따라 "추풍령초등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마련하고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기간 : 2012.02.06.(월)~2012.02.13(월)(7일간) 2. 방법 :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에 의함.
붙임 1. 추풍령초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1부 2. 추풍령초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1부 3. 추풍령초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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