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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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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광복절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작성자 추풍령초 등록일 09.08.07 조회수 125
 

【 국기 게양 기간 】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함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07:00~18:00까지 게양함

    * 국기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깃면이 오염․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조치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15(토) 07:00~18:00까지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참고로,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광복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됨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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