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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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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추풍령초 등록일 09.03.21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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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우리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내․외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 우리 모두에게 아픔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충북교육에서는 교직원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알아야 할 일



   공제급여의 내용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근거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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