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
|||||
---|---|---|---|---|---|
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09.03.21 | 조회수 | 138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근거 -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
이전글 | 학교 홈페이지 개편 안내 |
---|---|
다음글 | 정보통신 윤리교육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