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자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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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24.06.18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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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자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자료] -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금지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청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운행 시, 2인이상 탑승금지 - 안전모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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