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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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23.09.2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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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다. 인성시민과-14217(2023.09.07)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하기 전까지 붙임과 같이 특례로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차후 안내장 등으로 생활규정 및 제개정안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부.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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