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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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2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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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1. 신청기간: 2021년 1월∼12월 17일(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만18세까지 지속 지원) 2.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가.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신청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 3. 지원대상: 2003.1.1.∼2010.12.31.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21년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4. 지원금액: 연 최대 138,000원(월 11,500원), 2021년 바우처 포인트는 2021.12.31.까지 사용 가능 5. 사용방법: 바우처 지원신청(복지로 누리집· 앱,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포인트 확인(카드사 및 은행, 사회보장정보원) → 생리대 구입: 국민행복카드사별 사용처 6. 사용처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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