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풍령초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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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추풍령초 | 등록일 | 19.12.12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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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5회 및 117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된 학칙은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개정된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풍령초 학칙] °제17조 (유예 및 면제) 추가 °제33조 (국내외 체험학습) 수정 및 추가 °제30조~32조 교권보호 관련 조항 수정 및 추가 °추풍령초등학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 [추풍령초 생활규정] °제19조 (경조사 출결) 수정 °제21조 (결석의 종류) 수정 °제22조 (출결관리 특기사항 입력) 추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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