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113 | |||||||||||||||||||||||||||||||||||||||||||||||||||||||||||||||||||||||||||||||||||||||||||||||||||||||||||||||||||||||
충원고등학교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국민의 국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정보의 자산적 가치 증대로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 사항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접수증 교부 생략 가능 * 즉시·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시 ○ 소관기관에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 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으로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 관계기관(부서) 간의 협조 필요시 청구서 접수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 요청 받은 기관(부서)은 요청한 기간내에 이에 대해 회신
○ 공개여부 결정(법 제9조제1항)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결과는 정보결정통지서에 의거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됨.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 ○ 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1항)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서면으로 통지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법 제11조제2항)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등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청구인은 정보공개 장소에 올 때에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와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는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함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법 제16조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7일이내 연장 가능하고, 연장사유 청구 인에게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 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6조제3항)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비용감면 * 일반 원칙(법 제15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