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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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8 | 조회수 | 58 | |||||||||||
“웃어라! 그리고 빛나라 ”
1. 학업중단숙려제란?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상담, 진로 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업중단 의사가 있거나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3. 운영 기간 .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공휴일 포함)까지 가능 - 숙려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받고,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진로 직업 체험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기회 제공 - 당해 학년 최대 2회, 1회 최소 2주 이상 4주 이내 운영 가능 - 최대 7주(49일) 기간 내 2회 부여 가능(학기와 무관) . 단,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 원인이나 학생 . 학부모의 희망 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숙려 기간 전체를‘출석인정결석’처리 .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하는 경우: 숙려기간 전체‘미인정결석’처리 . 프로그램 일부 불참: 불참일만‘미인정결석’처리
7. 문의 . 각 반 담임교사, Wee클래스 상담교사 2025년 4월 18일 충원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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