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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4/4분기 학비 스쿨뱅킹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9.11.26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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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4/4분기 학비 스쿨뱅킹 알림

 

※ 학교자치과-14931(2019.8.9.)호에 의거하여 무상교육 학비 면제 및 지원
   지원내용: 수업료 면제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대상:  2019학년도 3학년 2학기
   지원근거: 수업료는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4(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학교의 장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학교의 수업을 전기(前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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