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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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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고 공무수행사인 공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10.06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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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을 뜻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청탁방지법 적용대상자입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학부모위원 4명,지역위원2명이 해당됩니다.

붙임 문서를 살펴보시면 청탁방지법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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