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학비 지원 및 감면 신청에 대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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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3.05 | 조회수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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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고등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님께 - ‘10.학비지원 및 학비감면 안내 - 안녕 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귀 자녀의 학력 향상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0학년도 학비 지원 및 감면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경우 정해진 기일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비 지원 및 감면 대상자 가.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시설보호 중・고등 학생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직장건강보험료,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나. 학비 감면 (1) 법령에 의한 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학생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 대상자 - 귀순 북한 동포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 5․18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보호 대상자 (2) 일반 감면 대상자 - 특별장학생 - 체육특기자 - 경제 사정 곤란자 -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그 차액분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학비 지원 및 감면 기간 - 학비지원 및 감면 기간 : 1년 (지원 및 감면 사유 소멸 시 지원 제외) 3. 학비 지원 및 감면 선정기준 가.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녀,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자녀, 시설보고 중 ․ 고등학생: 제출 서류 없음. -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지역 및 직장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 : 월 45,000원 이하 - 직장건강보혐료 : 세대원수에 따른 차등 적용
나. 학비 감면 - 실질적 경제사정이 곤란함에도 “학비지원”기준에 미달되어 지원 받지 못하는 학생 4. 신청 절차 가. 가정통신문 발송 나.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신청 접수 다. 학생 복지 심사 위원회 라. 학비지원 및 감면 대상자 선정,통지 마. 기납부 학생 : 스쿨뱅킹 계좌를 통하여 반환 5. 제출하실 서류 가. 학비 지원
나. 학비 감면 : 학비 지원의 공통서류 및 담임교사 교육비 지원 추천서 6. 신청기한 : 2010. 3. 17 (수)까지 - 학비감면 및 지원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직접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 7. 대상자 선정 : 2010. 3. 19(금) 예정 - 신청한 경우라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제외될 수도 있음. 8. 감면 및 지원 제외 - 공무원, 기업체 등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농림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단, 타 기관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는 학생 중 학비지원 기준 및 자체 학비감면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은 가능) - 상당한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단, 성적 우수자 및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장학금, 포상금등은 학비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9. 허위감면 및 지원에 대한 조치 - 고의로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학비를 감면(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강제 환수 조치하며 재학 중 학비감면 및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 문의사항 안내 : 담당자 교무실 (이전영 / 전화 043)852-1526 ) 행정실 (이재민 / 전화 043-852-4090)
2010년 3월 4일 충 원 고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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