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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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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방안
작성자 *** 등록일 20.09.02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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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방안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요양시설 등)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금지

(방문판매업 소모임)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제조합에서 홍보관 등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운영 중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적용기간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2020. 8. 31.() 09. 6.() 24

- 실내체육시설: 2020. 8. 30.() 09. 6.() 24

조치내용: 집합금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음식점, 교습소 등 집합제한 조치

조치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교습소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 음료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적용기간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2020.8.30.() 0 9. 6.() 24

- 교습소: 2020. 8. 31.() 09. 6.() 24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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