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구성)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칭한다)은 12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5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1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의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한 경우(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시에는 당연퇴임으로 한다.(단, 다음과 같은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신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
나. 공무로 인하여 국내외 여행 시
다.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시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때)
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⑥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⑦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한다.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신설>
제5조(학부모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각 학년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구성한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 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 할 수 있다.
⑥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수가 부족하거나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교원위원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④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선출위원 정수와 후보등록수가 부족하거나 동일하면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⑧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사의 정·현원이 1명인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 없이 교원위원으로 선출 가능<신설>
제7조(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적인 처리, 회의록 기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선출하되,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 임명, 별도 서류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하며,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개정>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연수시 교통비지급,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은 교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단,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
가.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나.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전항 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할 수 있다.(단,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제12조(건의사항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회의 및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개최한다.
2.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회기는 집회 즉시 결정한다.
3. 임시회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하고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안건 발의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 안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3.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서 기명 또는 무기 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영 제59조의4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제15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려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제17조(회의록 작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 개최,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회,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발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심의 결정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녹음테이프)을 학교에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④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할 수 있다.(단,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제18조(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9조(심의 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2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1996. 3. 2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 3)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1. 30)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 1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 19)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4. 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 9)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8)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2. 20)
①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2. 27)
①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2. 2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5. 26.)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4. 0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4. 07)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7. 06)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2. 08)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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